전주지법 “동물복지농장이 AI 발생 낮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동물복지농장이 AI 발생 낮다고 볼 수 없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6-01 15:22
수정 2018-06-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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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실시하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익산시는 최초 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방역 원칙에 따라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에 살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의 농장이 넓고 청결하게 관리해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을 받아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 우려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AI는 사람·조류·차량 등을 통한 접촉으로 발병하는 점을 비춰보면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에만 AI 발병 우려가 현저히 낮아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AI는 전파 가능성이 크고 폐사율도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농가는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를 먹여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초 2.05㎞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들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자 “행정당국의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AI 확진 농장에서 반경 3㎞ 안에 있는 17개 농장 가운데 이 농장을 제외한 16개 농장의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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