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 제한은 합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 제한은 합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0 20:58
업데이트 2020-03-11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안전 위해 필요”

이미지 확대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자 새 제품을 구입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으로 시속 45㎞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A씨는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져 신체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보다 빨라지면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11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