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0 17:05
업데이트 2020-03-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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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로 금감원 중징계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손 회장, 25일 연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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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단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중징계 효력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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