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최신종, 불법 ‘FX 마진거래’로 돈 잃자 범행”

[속보] 檢 “최신종, 불법 ‘FX 마진거래’로 돈 잃자 범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18 16:29
업데이트 2020-06-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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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31)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피고인의 범행 배경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은 불법도박인 FX마진거래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이후 FX마진거래에 손을 대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손실을 메우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기사에게 줄 수당도 (도박으로)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신종은 사업체 본사로 보낼 돈마저 손실을 보게 되자,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서 ‘부탁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배우자의 지인인 A씨를 불러냈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운 뒤 완주군 이서면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신종은 A씨가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협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계좌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A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신종은 범행 당일 임실군 한 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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