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의 흑역사’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의 흑역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02 16:15
수정 2020-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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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 첫 발동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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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는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후 수사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두번째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됐다.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 지휘권은 총장에게만 할 수 있게 했다.

2005년 천정배 vs 김종빈… ‘통일전쟁’ 강정구 교수 사건

헌정 사상 첫 ‘총장 지휘권’은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발동했다. 천 전 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통일전쟁 발언사건’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강 교수는 한국전쟁에 대해 ‘통일전쟁’이라는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천 전 장관의 수사 개입에 반발한 김 전 총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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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前 검찰총장 퇴임사
김종빈 前 검찰총장 퇴임사 17일 김종빈 전 검찰청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이후 공식적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지만 수사 현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이 있을 때면 암암리에 ‘물밑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채진 전 총장 퇴임식서 “비공식 발동 있었다”

2009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퇴임식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강정구 교수 사건 때 1건 밖에 없다는 건 틀린 얘기”라면서 “항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작년(2008년) 6월 광고주 협박 사건도 그랬다”고 밝혀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그는 “내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도 수사 지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채동욱 vs 황교안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013년 6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처리를 두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갈등도 극에 달했다. 채 전 총장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황 전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바꿨다. 채 전 총장은 같은해 9월 ‘혼외자’ 구설에 휘말려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전 장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원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황교안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걱정돼 ‘만약 지휘권을 발동하면 즉시 사퇴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지휘권 발동은 없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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