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어 서툰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맞춤형 지원

검찰, 한국어 서툰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맞춤형 지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6 10:51
업데이트 2020-07-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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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 조사 시 통역인 동반
적법한 체류 외국인에 치료비 지원
‘구제 우선’ 판단 시 신상통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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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체류 자격 없이 생활하다 강도 피해를 당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여성 A씨. B씨 일당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A씨 집에 들어와 휴대전화와 귀금속을 훔쳐 갔지만, A씨는 혹시나 추방될까봐 불안감에 떨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에 남편을 잃은 우즈베키스탄 여성 C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다. 사고 뒤 범인은 붙잡혔지만 C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처럼 범죄 피해를 입고도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미등록 체류자 혹은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검찰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피해자는 조사나 증언을 할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 통역인,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무부의 ‘3자 전화 통역 서비스’(19개 언어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판·권리 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살인, 강도, 사기, 성폭력 등의 피해자는 미등록 체류자여도 수사기관이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중국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6개 외국어와 한국어로 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다국어 안내’ 소책자도 마련했다.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신변보호,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 허가 관련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책자는 각국 대사관,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어 사용 범죄피해자들이 검찰의 피해자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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