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영장 제시 않고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

법원 “檢, 영장 제시 않고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7-27 00:06
수정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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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가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한 날
법원은 검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 제기
중앙지검, 심의위 권고 결정 수용 고심
재판부, 기자 측 압수물 반환 신청은 기각
기자 측 “구속적부심 신청도 배제 안 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가 낸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당일,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채널A의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일시 중지됐다. 이후 검찰은 5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은 압수물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27일 수사팀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반환 요청과 함께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삭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수사팀이 거부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대해 준항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신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심의위 판단(수사중단 10명, 불기소 11명)을 받아들일지 고심 중이다. 일단 수사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수사 강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검사장도 “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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