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못 받았어도 송금했다면 ‘마약 매매’로 처벌해야”

대법 “마약 못 받았어도 송금했다면 ‘마약 매매’로 처벌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7-27 13:38
수정 2020-07-27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건 입금, 3건은 물건 못 받아
1심 “전부 유죄”, 2심 “1건만 유죄”
대법 “돈 보냈다면 ‘매매 착수’ 해당”

마약 판매책에게 구매 목적으로 돈을 보냈다면, 실제로 마약을 받지 못했어도 위법한 매매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약 자료 사진
마약 자료 사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판매책에게 8만∼57만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만 약속대로 물건을 받았고, 나머지 3건의 거래에서는 돈만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했다.

1심은 A씨의 거래가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거래가 성사된 1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은 일부 예비죄만 인정하고 ‘매매 미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낮췄다. 마약류 매매대금만 지급한 것을 마약류의 처분 권한이나 점유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매수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감형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매매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