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법인취소 제동

법원,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법인취소 제동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2 22:12
업데이트 2020-08-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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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이날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단체의 대표 박정오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이다.

통일부는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데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 취소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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