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20 22:30
업데이트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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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면
순직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없었다”

항소심 출석하는 김척 예비역 중장
항소심 출석하는 김척 예비역 중장 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 예비역 중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의 짧은 주문이 끝났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 김훈(당시 25세) 중위의 아버지 김척(78·육사21기·예비역 중장)씨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김씨는 옆사람에게 “우리가 진 것이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에 그제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20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김형두)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김 중위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근무 중이던 JSA 내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자살로 규정했지만 2006년 대법원에서 ‘군의 초동 수사 과실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3년 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 냈고,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2017년 8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그의 순직을 인정했다. 유족은 대법원의 판단에도 국방부가 11년간 순직 처리를 지연한 것 등의 이유로 2018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희망을 품었던 김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승소를 예상하고 법정에 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군 당국은 과거 아들의 사망을 자살로 치부하며 순직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순직이 인정된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상고를 통해 싸움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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