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⑤]조국에 ‘자중’ 요청한 재판부…‘동양대 표창장’ 논란은 지속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⑤]조국에 ‘자중’ 요청한 재판부…‘동양대 표창장’ 논란은 지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21 22:07
업데이트 2020-08-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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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25차 공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검찰의 횡포’라는 입장과 ‘강남 좌파의 민낯’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법정으로 옮겨 온 조국대전의 공방을 전합니다.

정경심 재판부가 조국에 “자중” 언급한 까닭은
20일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25차 공판에선 시작부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논란이 됐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지모 고려대 교수의 진술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감찰을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면서다.

지난 13일, 정 교수의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2010년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서류평가를 담당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단국대 논문 등을 제출한 정황이 파악된다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정 교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질문이 제한됐다. 검찰은 “대학 입학과 졸업이 증명돼야 의전원 진학 자격이 전제가 된다”면서 대학 입학 관련 질문을 하는 이유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논문 기여도가 거의 없음에도 제1저자로 등록된 단국대 의학논문이 고대 입시에 사용된 의혹이 있지만 공소시효 완료로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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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
연합뉴스
문제는 정 교수 측 반대신문에서 나왔는데, 변호사는 “제출서류목록표와 자소서 파일을 검찰조사 때 제시받았느냐”고 묻고 지 교수가 “그렇다”고 답하자 “목록표나 자소서에 관해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 서류를 고대에서 제출됐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지 교수는 “그렇지는 않았고 (검찰이)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검찰이 ‘확보했다’고 말했을 때 ‘고려대에서 제출됐구나’ 생각하고 진술했느냐”고 재차 묻자 지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하긴 했으나 입시기록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들이 고대에서 하나도 발견 안 된 거 알고 있느냐”고 확인했고 지 교수는 “(검찰) 조사받고 직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만적 조사가 있었다”며 “김모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였을 당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이후 언론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 중앙일간지에 ‘조국 딸 고려대 입학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는 기사를 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로 인해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돼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벌인 근거로 지 교수의 조서가 수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조서에서 검사의 질문은 당초 “고려대 수시전형에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였다가 출력 후 수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고 수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으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20일 재판에서 이러한 논란을 언급하며 “피고인 측과 조국씨의 일방적 공개와 법정 외 주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이기도 한 조국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판조서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과 진술조서 일부까지 공개했다”면서 “실명 거론된 해당 검사들은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건 향후 재판 진행이 지장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향후 진행될 증신과정, 특히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있는지 소송 지휘에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과 지 교수가) 주고 받은 대화가 어떠했는지 녹음까지 한 게 아니라 알 수 없지만 (지 교수의) 증언 취지는 그랬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종의 반론 차원이었지만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조국씨가 겪은 상황에 대해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을 말한 거지만 그래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당부했다.

재판부 “檢 표창장 만들어보고 정경심은 파일 있는 이유 설명해야”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정 교수의 PC에 저장돼 있던 여러 파일을 근거로 조씨의 표창장이 어떻게 위조됐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약 한 달 만에 진행된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설명대로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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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박지원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을 공개하고 있다. 2019.9.6 뉴스1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선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 이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 측은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등을 검찰의 주장처럼 실제 캡쳐하면 해상도가 낮은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실험을 거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고 되묻자 이씨는 “모든 경우 수를 실험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또 직접 잘라내 붙이면 직인 파일 외에도 ‘노란줄’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표창장 최종본에는 노란줄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이미지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조 작업을 위한) 포토샵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됐거나 (사용한) 흔적을 찾았느냐”고 이씨에게 물었고, 이씨는 “포토샵은 전문적인데 그 정도 도구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주신문에서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에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의 상장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있었고 이를 그대로 붙인 것으로 보이는 조씨의 ‘표창장 최종파일’(PDF)이 있는 것”이라면서 “뭘 캡쳐하고 뭘 노란색이 나온다는 것이냐”며 따져물었다. 표창장 최종 파일을 출력한 흔적이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거 출력했는지는 입증하겠다. 저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만들어보니 안 만들어진다는 거고, 검찰은 원래 있는 걸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건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만들어 보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미흡한 부분은 변론과정에서 해주고, 시간이 된다면 검찰 측이 처음부터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검찰은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출력해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위조 과정에 대해 물리적·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해보니 안됐다.’가 아니라 구동방법, 픽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번 논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재-그럼 그 파일이 (PC에) 왜 있는겁니까, 피고인?

변-가능성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표창장 파일이 컴퓨터에 왜 있냐는 말입니다. 재판 초기부터 말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왜 있느냐고. 그게 왜 (PC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엄청나게 숙달되지 않으면 (위조는) 어렵습니다.

검-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조는) (파일을) 삽입하고 최종 저장한 거 다 만들어놓고 하면 10분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재-나중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검찰청에서 실력좋은 사람이 만들어보라고 해보고 변호인은 왜 파일이 거기 있는지 설명을 하라고요.

변-직원이 동양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재-네. 조교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재판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이어갔다. 이는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다.

오는 27일 열릴 26차 공판에는 동양대 관계자와 조 전 장관의 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비서관은 지난 6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었으나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김 비서관은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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