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가 구체적 항소이유 안 썼다면 형량 못 높여”

대법 “검사가 구체적 항소이유 안 썼다면 형량 못 높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8 08:58
수정 2020-09-18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벌금, 2심 징역형 집유
검사가 ‘양형부당’만 썼다면
판사 직권으로 형량 못 높여
검사가 항소할 때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라 볼 수 없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어 2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