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 전직 의령군수 2명 징역 10개월·1년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 전직 의령군수 2명 징역 10개월·1년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9-25 12:13
수정 2020-09-25 1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형선고로 보석 취소돼 재구속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선두(63)·오영호(71) 전직 의령군수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류기인)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전 군수에게는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 자금을 빼돌려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토요애유통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수산물업체 대표로 부터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3월 이·오 두 전직 군수를 구속기소 했으나 이들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오 전 군수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은 없으나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이 아닌 무상대여라고 주장한다”며 “교부 사정과 방식, 변제 등을 종합해 살펴봤을 때 무상대여라고 보기 힘들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오 전 군수 뒤를 이어 의령군수로 재임하던 중 올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오 전 군수는 이 전 군수에 앞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차례 의령 군수를 지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