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보호장비 착용 수형자 사망
관련 통계 요청에 ‘비공개’ 결정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통계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형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호장비 수형자 사망에도 통계 은폐”. 서울신문 DB
교정시설의 보호장비는 통상 자살·자해·타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되는데 ▲수갑 ▲머리보호 장비 ▲발목보호 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포승 등이 있다. 대부분 최대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나치게 오래 사용할 경우 수형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교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주교인권위 측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보호장비의 사용 건수가 공개되는 것이 법무부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주기는커녕 그 직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이라도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해당 정보의 공개는 국민 알권리와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정행정 운영의 투명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수형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침 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16시간 이상 초과사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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