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감경 하한 높이고 낮은 양형 선고 땐 이유 소명해야”

“성착취물 제작 감경 하한 높이고 낮은 양형 선고 땐 이유 소명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03 01:40
업데이트 2020-11-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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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새달 7일 양형기준 최종 의결 앞두고
전문가들 “처벌 강화 필요” 한목소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최종 의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보완돼야 할 지점이 많다며 제언을 쏟아 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와 관련해 금전적 목적 여부를 형량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놓고 입장이 갈리는가 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양형기준 하한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일 대법원 양형위 주최로 열린 제15차 공청회에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가 성인인 불법 촬영물 배포 범죄의 형량 자체가 너무 낮고, 무엇보다 범죄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인지 아닌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디지털상에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했을 때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유포된 불법 촬영물 혹은 성착취물이 디지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감경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히려 증거가 인멸되거나 삭제를 의뢰받은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우려도 언급됐다. 양형위원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양형인자에 넣지 않으면 피해자 차원에서 그나마 가능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목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의 감경 영역(2년 6개월~6년) 하한을 2년 6개월로 지정한 것은 엄벌의 효과가 떨어지는 기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하한을 3년으로 높이고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 법관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14일 양형기준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1일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어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7일 전체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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