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특검 누구도 웃을 수 없었다...김 지사 측 “재판장 과욕” 비판

김경수·특검 누구도 웃을 수 없었다...김 지사 측 “재판장 과욕” 비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06 16:34
업데이트 2020-1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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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피했지만
실형 선고에 “이해 안 된다”
변호인들도 2심 판결에 불만
“증거법칙 위반, 중대한 하자”
특검도 “법리 판단 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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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50분 넘게 이어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펜을 들고 수첩에 메모하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주문 직전, 재판장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말할 때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옆으로 가로저으면서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종 유죄 판결 직후에는 어깨가 처진 채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옆에 앉은 변호인과 얘기를 나눴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다룬 뒤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초반에 재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때만 해도 1심이 뒤집힐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이 사건 핵심인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보석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실형 위기는 못 벗은 셈이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짧은 시간 동안의 침묵 후,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해주신 경남도민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댓글 조작 혐의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마지막 의견서에서 혹시라도 이런 판결이 있을까 싶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한 로그 기록과 관련해 일말의 의심이 남아 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 볼 것을 제안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단순한 사실 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상고법원에 갈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고 했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본인(재판장)의 추론에 대해 모순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추론이 맞다고 한 부분은 외람되지만 형사재판 담당하는 법관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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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허익범 특검
법정 향하는 허익범 특검 허익범 특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허 특검은 특히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인사 제안은 지방선거에 대한 유인책으로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선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선 “지방선거 일정은 특정이 된 것이고, 그와 관련해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이론과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허 특검은 “그렇게 판단한다면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처벌 못 한다는 것”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특검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법정에서 설득하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 줬다”며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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