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했어도 ‘필름’ 끊기면… 대법 “강제추행”

성관계 동의했어도 ‘필름’ 끊기면… 대법 “강제추행”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21 22:32
수정 2021-02-22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로 ‘심신 상실’에 의한 피해 첫 인정
여성계 “가해자 처벌 가능성 높아져” 환영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블랙아웃은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에 빠지지만 의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준강제추행·준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법부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여성계도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환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당시 28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들른 건물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며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눈 뒤 함께 호프집으로 이동했다. B양은 술집에서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고, A씨가 집에 갈 것을 권하자 “한숨만 자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모텔에 가서 자자는 것이냐”고 묻자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대답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B양은 1시간 만에 소주 2병을 마신 뒤 노래방을 찾았다가 휴대전화와 외투 등도 소지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이 스스로 모텔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다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