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표권료 포함 로열티, 원재료 연계한 과세는 잘못”

법원 “상표권료 포함 로열티, 원재료 연계한 과세는 잘못”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01 17:12
수정 2021-03-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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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에 관세 98억 부과 취소 판결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에 관한 100억원 가량 관세를 두고 관세당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모두 98억 29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원재료 16종을 수입해 담배를 제조해 판매했다. 2017년 3월 관세청은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로열티에 원재료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고 관세와 가산세 등 총 98억 29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로열티 중 상당 부분은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라며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뱃잎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나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로열티 중 영업비밀 이용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인데 당국이 전체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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