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검, 중앙·수원지검에 진상 확인 지시
박범계 “외압으로 느낄 이유 없어”
박준영 변호사 “진영 논리로 통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대검은 7일 “지난달 26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철저 준수’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위법 의혹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까지 온 것”이라며 “대검과 중앙지검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도 경위 조사가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수사팀이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박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을 고민해 달라”고 꼬집었다. 정권에 유리한 사법농단 수사 보도 때는 침묵하고 정권에 불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나 김 전 차관 수사 보도에만 반발하는 행태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 논리에 따라 해석되는 여론 형성 구조를 이대로 둔 채 수사 정보만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일부 보도의 출처가 자신이라고 밝히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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