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법의학자 “법원 태도에 증인 신문 출석 꺼려져”

정인이 사건 법의학자 “법원 태도에 증인 신문 출석 꺼려져”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07 21:40
수정 2021-04-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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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눔] 정인이 재판 마지막 증인 출석 거부

사진은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인양의)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은 (피고인) 양모 장모씨가 복부를 발로 밟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유방 수술 등으로 운전조차 하기 어려웠던 장씨는 팔로 세게 가격할 수 없었다.”

●“정인이 복부 밟아 췌장 절단” 감정서 제출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양 사망 사건의 공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작성한 감정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감정서는 자칫 증거로 인정되지 못할 뻔했다. 당초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거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가의 감정서라도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서류를 변호인이 거부하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검찰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이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모든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의견을 번복해 감정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감정서를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4일에도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정 증인에 배려 없는 일당·여비 지급

이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최대한 증인 출석을 했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을 계기로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인천지법은 이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교통비 등을 포함해 약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일 이 교수는 현금 약 6만 1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다. 인천지법 측은 “여러 방안을 고민했으나 규정상 지급 가능한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얼마를 원하냐’식 법원 태도에 지친다”

법원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일당의 경우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몇 년간 5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증인의 거주지와 출석해야 할 법원까지의 거리에 따라 교통비 운임이 따로 차등 지급되지만 서울에서 제주를 가더라도 총 20여만원만 지급된다.

이 교수는 “‘그럼 얼마를 원하느냐’는 식의 법원의 태도도 지친다. 감정 증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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