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장재윤)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데다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한 뒤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검찰이 당초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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