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운전면허 뺏는다

새달부터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운전면허 뺏는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9 22:00
업데이트 2021-05-20 0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채무자 위장전입 단속 않으면 유명무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다음달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다. 그러나 제재가 가해지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실거주지 파악을 통한 위장전입 단속·처벌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다음달 11일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에 더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상 이러한 제재는 ‘감치’(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때’에 한정된다. 위장전입을 통한 회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감치 소송은 실거주지 파악이 안되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기다렸던 법 시행을 앞뒀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이라는 큰 걸림돌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위장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20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