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배임 혐의 고발 사건 검토 중
배임죄 되려면 불법 특혜 규명해야
수사 대상엔 오르지 않을 가능성 커
경찰, 오늘 ‘대주주’ 김만배 소환 조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지난 24일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고발 사건의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다.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자본금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7%가 안 되는 지분으로 최근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이익을 가져갔다. 신생 회사인 화천대유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배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둬들인 수익(1830억원)의 두 배 이상이 화천대유에 돌아갔다는 점에서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전철협은 사업 추진 당시 공석이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보다 수익을 덜 가져갔다는 자체만으로 배임은 아니다”라면서도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위해 기준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정황이 있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번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공수처 인력의 상당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투입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1-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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