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말도 안 되는 논쟁에 답하지 않아”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교수 측은 지난 12일 이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교수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에게 제출했다.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이 할머니가 진술한 여러 법정 증언 등을 확인했더니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진술이 다르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 측은 일본이 1993년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정치적 담화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의 담화 계승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 전 교수 측은 자신의 발언이 학문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할머니가 실제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할머니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모적인 논쟁에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이 할머니가 고령이고 건강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10-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