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기사회생’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기사회생’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11 20:38
업데이트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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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이후
법 개정돼 가까스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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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선거 전 자원봉사자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대구 달서갑)이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걸게 했고 미등록 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2심에서 홍 의원 측은 그 사이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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