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중복 조사 대신 자료 확보 효율성 무게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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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 중 법원에 관련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가 감찰자료 제공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컸다.
다만 공수처로선 대검 감찰부의 의견에 따라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대검 감찰부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지 일주일 만에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받아 ‘하청 감찰’ 논란이 있었다. 수사가 난관에 막힌 상황에서 대검과의 교감 속에 수사를 이어 간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한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이 고검장이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공소장을 누가 외부로 유출했는지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이 고검장 기소 직후 형사사법시스템에 올라온 공소장 내용을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참모였던 A검사장 등이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검사장 등의 공용 PC에서 공소장 내용을 열람·복사한 뒤 워드프로세서로 옮겨 편집 작업을 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임시파일도 발견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달 이 고검장 사건을 조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전·현직 검사 7명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특별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검 감찰부가 조사한 부분을 중복해서 알아보기보단 압수수색을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도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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