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B(15)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 행위, 태양,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 수강 이수 명령, 취업 제한 명령 7년,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B군에게는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수강 이수 명령,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피해자 부모님께도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B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과문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라며 “(합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구 사이에 어떻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피고인들은 2차 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인과 상의해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군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리고 속옷을 찢어 전라 상태에서 C군에 성기를 가리고 있는 장면, 성기를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당시 생중계를 시청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모텔에서의 노출 방송에 대해 C군이 ‘서로 짜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이외에도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C군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총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겁에 질려 있는 C군에게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걷거나 기어서 이동하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A군과 B군은 C군으로부터 고가의 패딩(18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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