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에 대해 광고대행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재단이 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민간 광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시행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광고의 대국민 정책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기관을 두지 않으면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 광고 거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