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호텔 상조회 전 재무총무 김모(50)씨에게 지난 11일 징역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2021년 사이 약 12년동안 A호텔 상조회 재무총무로 일하며 회원들의 상조회 대여금 2억 8000만원과 상조회비 3200만원 등 총 3억 1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상조회 대여금 관리 부서와 담당자가 따로 없고 정산 내역에 관한 별도 보고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했다. 김씨는 12년간 총 147회에 걸쳐 상조회 대여금 2억 80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상조회비가 회계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 한 은행에서 평소 관리하던 상조회 소유 회비 계좌에서 현금 8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기간 총 34회에 걸쳐 3200만원을 출금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실질적 피해자인 상조회 회원 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상당한 액수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