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항소심서 법정구속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항소심서 법정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21 17:54
업데이트 2023-07-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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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방어권 보장됐으며 죄질 나쁘다”…항소 기각 징역 1년 유지
최씨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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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선고에 최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앙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예정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가, 추가 증거 제출 등 사유로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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