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 통과…형기 2년 10개월 남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신문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하기도 했다. 그가 지금까지 확정받은 총 형량은 징역 14년 2개월이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남은 복역 기간(7년)의 절반을 감면받기도 한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출소하게 됐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