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11 00:42
업데이트 2023-08-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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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
구형보다 높아… 법정구속은 면해
정 의원 “감정적 판단”…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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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글이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함께 국회의원 구속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반박한 것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백서연 기자
2023-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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