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박용진 의원 주장은, 대검 예규가 사건과 무관함에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그에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은 신원이 확실한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신원보증서를 받아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예규에 따르면 관할 사법경찰관서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자격이 맞는 신원보증인을 통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과 국민의 권익 운운하며 수사 준칙을 바꿀 정신이 있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고 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예규에 규정된 ‘신원을 책임질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변호사의 보증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신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지만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상기시키며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그는 “예규는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본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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