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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26 15:57
업데이트 2023-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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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선고
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선고를 내린다. 2023.9.26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한 이후 발의됐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이후 통일부와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과 단속 의사 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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