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속보] ‘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19 11:02
업데이트 2023-10-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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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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