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19 11:02 업데이트 2023-10-19 11:0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3/10/19/20231019500070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