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檢,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15 15:19
업데이트 2024-01-15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거론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자폐아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수업 중)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편 특수교사 A씨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며 “여기에서 파생된 녹취록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한 용인시 공무원의 사례 개요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력 20년의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 선고는 직업, 생계, 사회적 명예와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고 피고인이 가르쳤던 맞춤반 7명의 장애아동 학부모 중 피해 아동 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피고인의 교단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사랑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한 피의자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주군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발적으로 노력했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군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슬프지만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도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미지 확대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8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8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주씨 측이 선호한 변호인은 “싫다, 고약하다는 둥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는데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비난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언론에 공개돼 2차 피해가 더 커진 점도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검찰이 제출한 2시간 30분짜리 녹음 파일이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씨 측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으로 주씨 측은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도 녹음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27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 27일 녹취록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다.

녹취록을 재생한 지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