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9일 오전 11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조립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 시공하고, 타설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5일 대표이사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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