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해 자백, 변호사도 동석”
이화영 “검찰 압박에 허위 표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냈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는 최초 자백 진술이 담겼다.
이어 같은 달 14일과 18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당시 현대아산의 사례를 들면서 “‘기업이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현재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진술을 번복하고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2024-03-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