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회장 “접견 변호사 통해 새 플랜으로 재출발”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 당시 변호인단 활동
피해자 측 “투자자 회유 목표한 ‘2차 사기’ 가능성”
지난 1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수법으로 약 1조원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 휴스템코리아 제공.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지난달 3일 편지를 통해 “우리는 다단계 회사가 아닌 공유 플랫폼 회사”라며 “기존 재산은 모두 여러분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휴스템코리아 조직은 휴스템FSD로 수평 이동하게 되며 새로운 마케팅 플랜으로 재조정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고 했다. 휴스템FSD는 이 회장이 운영한 계열사 중 한 곳으로, 피해자들 사이에선 “휴스템FSD의 2차 사기를 조심하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회장은 편지에서 선수금 지급액에 따른 수익, 조직 편입 계획 등도 세세히 설명했다. 그는 “3월 15일까지 옥중에서 접견 변호사를 통해 이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면 우리 자산은 보존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로펌 관계자는 “투자자를 회유하려 쓴 편지”라며 2차 사기 가능성을 의심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단계 사기의 경우 회사명이나 주제를 바꾼 후 사업 재기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30여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돼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까지 이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다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옥중 편지를 받은 바 없고, 사임 전에 이 회장으로부터 들은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수법으로 10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약 1조 1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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