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상사에게는 벌금형 선고
법원 “유독물질 표시 안 해 과실”
서울신문DB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 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다.
경찰이 A씨 등을 수사한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면서 “피해자가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실수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2024-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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