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부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방과 후 센터에서 휘발유를 붇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센터 실장 B씨가 소화기로 진화해 다행히 불이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A씨는 이 센터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보다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