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에 참여한 심사위원
좋은 점수 주고 뇌물 받은 혐의
檢 “절차대로 수사… 명복 빌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가 수사 중인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19일 사망했다. A씨는 LH가 발주한 건설공사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청탁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아울러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던 지난해 10월에도 수사 대상인 한 업체의 직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으로 알려진 숨진 관련자는 업체 명함을 가지고 감리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20일에도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건축사무소 직원 이모씨와 송모씨가 숨졌다. 두 사람은 전북의 한 주택가 도로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이들은 LH 전관으로 회사가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합했는지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씨, 시청 공무원 박모씨 등을 잇달아 구속 기소했다.
202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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