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어떻게 나올까
재적위원 숫자 명시 여부가 관건일각 “다양한 의견수렴 취지 반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7.31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위원회 회의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적 위원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 내부 규정에 ‘재적 위원이 몇 명 이상 돼야 한다’ 또는 ‘재적 위원이 몇 명 이상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얼마나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2인 체제 의결’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방통위법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5명으로 정한 것은 여러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해 합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정원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 체제는 사실상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경우”라며 “2인 체제 의결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2인 체제 의결’이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탄핵 대상이 되려면 직무 집행과 관련한 위헌 또는 위법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2인 체제가 이 위원장이 홀로 만든 체제이자 그의 위법행위라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 위원장을 탄핵하더라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이 자동 무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건별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탄핵은 공무원을 파면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해당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2024-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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