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일체의 조사 거부”
尹 변호인단 “강제구인 시도, 방어권 방해”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도 고려했지만,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매주 2회의 변론기일을 공지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으로 보인다”면서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