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모·방조’ 등 쟁점 판단 주목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에도 영향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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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공모·방조’ 등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늠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공모·방조’는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정당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가 계엄 선포를 위법으로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엄 선포가 적법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도 힘을 잃게 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내란죄’ 혐의가 중간 철회된 만큼 헌재가 절차적 흠결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기보단 한 총리의 ‘공모·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의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힘이 빠질 수 있다.
헌재가 한 총리의 신분이 권한대행이었던 점을 감안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200명으로 보고 각하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의결정족수 문제를 따져 신속하게 각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 대행의 탄핵소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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