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코오롱그룹 등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지 않는 곳은 대기업에서 제외됐다.
대기업 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이 받는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 출자 금지 및 38개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된다. 성장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삼성 등 자산규모가 70배가 넘는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에 지정기준이 하향조정된 것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3년마다 경제 여건 변화와 기업 자산 변화 등을 고려해 대기업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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