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호화폐 5년간 2100조 거래… 눈 뜨고 세금 수조원 놓쳤다

[단독] 암호화폐 5년간 2100조 거래… 눈 뜨고 세금 수조원 놓쳤다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08 22:56
수정 2020-07-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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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 첫 추산

年평균 500조 팔고 사… 코스피 절반 수준
2015년 거래 본격화 후 2년 만에 1000배↑
올 하루 208만건… 투기 열풍 때보다 많아
양경숙 의원,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 발의
이달 세법 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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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지난 5년간 2100조원 이상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처음이다. 한 해 평균 500조원 넘게 사고팔린 셈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암호화폐가 연간 수백조원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일찌감치 구축했다면 수조원 상당의 세원(稅源)을 확보했을 건데 눈 뜨고 놓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선 총 15억 5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2161조 1063억원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 거래가 본격 시작된 2015년엔 거래금액이 5800억원에 그쳤으나 2017년 619조 7000억원으로 2년 새 1000배 넘게 급증했다. 2018년엔 무려 936조 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2017~18년은 암호화폐 투기 열풍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던 시기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반을 꾸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487조 9049억원어치가 거래된 데 이어 올해도 5월까지 114조 9081억원어치가 매매되는 등 여전히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300조원 가까이 거래가 성사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하루 평균 거래건수가 208만건에 달해 2018년(144만건)보다 빈번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주식시장과 비교될 정도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지난해 코스피는 총 1227조원(하루 평균 4조 9900억원), 코스닥 시장은 1060조원(4조 3000억원)어치의 거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은 2017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 등은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뒤처진 것이다.

이들 국가가 암호화폐 태동 단계부터 과세 방안을 연구한 반면 우리는 2018년부터 검토에 들어간 탓이다. 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더 지연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빗썸에 외국인 거래자의 소득세 원천 징수 명목으로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불복한 빗썸이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양도세율을 20%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75% 범위) 조항도 뒀다.

양 의원은 “매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백조원이 거래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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