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줍줍’이 희망인데…2030, 새집 갈아타기 1주택자 ‘부글부글’

그나마 ‘줍줍’이 희망인데…2030, 새집 갈아타기 1주택자 ‘부글부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23 10:00
수정 2021-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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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줍줍’ 나와도 경기도민 신청 못해... “지역 요건 너무 협소”
지난해 1~8월 무순위 청약 당첨 비율 2030 60% 넘어
1주택자는 기존 집 처분 약정해도 무순위 청약 불가

2018년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북적이는 인파 모습. 뉴스1
2018년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북적이는 인파 모습.
뉴스1
정부가 이르면 3월부터 일명 ‘줍줍’(아파트를 줍고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2030세대와 새집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자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가점제 중심의 일반청약에선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어 추첨제인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로또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23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겠다’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역 요건을 너무 협소하게 제한했다”며 “수도권이라든지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안대로라면 앞으론 서울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엔 경기나 인천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경기 안양의 무순위 청약엔 바로 인근인 의왕에 살더라도 신청 자격이 안 된다.

지역 요건에 대한 불만은 2030 젊은 층에서 주로 제기된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들은 현재 사는 곳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무순위 청약 신청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3.3㎡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 전국 12곳 단지의 무순위 청약 지원자(7만 4440명) 중 48.1%(3만 5813명)가 30대였다. 20대 이하도 14.3%(1만 615명)에 달해 두 연령대를 합치면 60%를 넘었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다 보니 당첨 확률도 2030이 높았다. 578명의 당첨자 중 46.4%(268명)가 30대였고, 20대 이하도 22.8%(132명)로 집계됐다. 40대(18.3%)나 50대(8.0%)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경기 남양주시에 전세로 사는 전모(36·여)씨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이 목표라 무순위 청약이 나올 때마다 넣는데, 이젠 그것조차 못하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실수요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젊은 세대는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됐으니 그걸 잘 활용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청약시장을 두드리는 1주택자도 불만이 많다. 한 네티즌은 “낡은 집에서 벗어나 새집에서 한 번 살아보는 게 꿈인데, 1주택자라고 무순위 청약 기회 자체를 막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집 처분을 약정하면 일반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점제 방식에선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부 네티즌은 기존 집 처분을 약정하면 무순위 청약 신청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을 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그런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3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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