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아직은 엇나간 효과만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아직은 엇나간 효과만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4 13:37
수정 2021-01-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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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했던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전셋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등 시장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주무부처 장관까지 고개를 숙이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임대차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일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급이 따라줄 때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엇나간 효과, 전셋값 폭등에 물건 품귀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 때는 보증금 인상률을 5%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전세 물건 품귀로 세입자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그나마도 보증금이 수억 원이나 올라 변두리로 쫓겨가거나 집 규모를 줄여 이사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5만 890건이 등록됐으나 7월 19일에는 4만 417건으로 20.6% 급감했다. 8월 1일 3만 7107건까지 감소한 전세물건은 같은 달 16일에는 2만 9614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터넷 전세물건 감소는 허위 매물이 사라진 영향도 있겠지만, 매물이 2만건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임대차 2법 시행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폭등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옮겨 붙었다. 서울 강남→강북, 수도권 신도시→위성도시, 지방 대도시→인근 중소도시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랐다.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2018년 2.47% 하락, 2019년 1.78% 하락했다가 지난해 큰 폭의 상승했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주 누적 상승률은 0.75%나 된다.

시장 왜곡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도 보증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전세 물건을 얻는 세입자는 수억 원 비싸게 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는 이달 11일 13억 8000만원(19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나흘 뒤 15일에는 계약갱신으로 6억 1000만원이 싼 7억 6650만원(8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임대차 계약 분쟁도 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으로, 전년(48건)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 1589건으로 전년(469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아직 새 임대차법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 “안정 정착 단계”, 전문가 “대책 수정 필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없다. 정부는 부작용을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재계약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제도가 안정을 찾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난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보 부족에 따른 시장왜곡현상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시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차법은 임대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방어권에도 한계가 있는 제도”라며 “임대료 5%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위장전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살다가 보증금을 올려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품질 높은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난 가을 이사철에 1차 고비를 겪었고, 올봄 이사철이 2차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전세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질 높은 전세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임대 시장 물량의 92%는 민간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공급 물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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