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얼마 받나… 최대 1억 손실보상 Q&A
오는 27일부터 지급·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보상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재난지원금은 정부 판단에 따라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된 반면 손실보상제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이 이뤄진다. 지급 대상과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이번 손실보상 지급은 올 3분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 등이고, 영업제한업 종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다. 소기업 여부 판단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별로 다르다.”
-얼마를 지급하나.
“각 사업장의 손실액을 산출한 뒤 일괄적으로 80%를 보상한다. 먼저 방역 기간 하루 평균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파악한다. 여기에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다. 이어 방역 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다시 곱해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위반 업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했더라도 환수할 예정이다.”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자면.
“한 식당이 지난 8월 총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하루 평균 매출이 기존 200만원(201년 8월)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이 식당은 영업이익률이 10%였고,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5%였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률 10%와 인건비·임차료 비중 25%를 합친 총 35%를 매출 감소분 50만원에 곱한다. 여기에 방역 조치 기간인 28일과 보정률 80%를 곱한 총 392만원(50만원×35%×28일×80%)이 보상 금액이다. 분기별 보상금은 최대 1억원, 최저 10만원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두 단계로 진행된다. 신속 보상은 심의위원회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은 온라인의 경우 이달 27일, 오프라인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한 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 보상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정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는 얼마가 소요되든 모두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확보된 예산(1조원)보다 2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등을 동원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2021-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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